국민의힘, ‘닥터카 탑승 논란’ 신현영 징계안 제출

2022.12.23 19:57 입력 2022.12.23 22:35 수정

“직권남용 신 의원 국조 대상”

남편·명지병원 증인 요구도

국민의힘, ‘닥터카 탑승 논란’ 신현영 징계안 제출

국민의힘이 ‘닥터카’ 탑승으로 논란이 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 징계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신 의원이 국정조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신 의원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국회법이 규정한 직권남용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신 의원이 이태원 참사 때 여러 가지 일련의 행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모든 과정이 갑질의 연속이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합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참사 현장에서 자원봉사하는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으나, 닥터카 이용이 의료진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비판이 나왔다. 닥터카에는 치과의사인 신 의원 남편도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특위 위원 자리에서 물러났다.

강 의원은 “제도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해 (신 의원이) 증인 채택돼야 한다”며 “동승자가 남편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함께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명지병원도 증인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의 의원직 사퇴 주장도 나온다. 강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신 의원의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당 차원 진상조사와 징계도 진행해야 한다”며 “신 의원은 당 조처 전에 스스로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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