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구타·가혹행위’ 법으로 원천차단

2007.01.01 13:18

군대에서 구타나 가혹행위를 금지하고 병 상호간에도 권한이 부여된 자를 제외하고는 어떤한 명령, 간섭도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국방부는 1일 군인의 권리와 의무는 물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군인복무기본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등 사적제재를 가해서는 안된다. 병 상호 간에도 지휘계통상 상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거나 편제상 직책을 수행할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병에게 어떠한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할 수 없다.

국방부는 앞으로 이 규정을 어긴 군인에 대한 상세한 처벌 규정을 시행령에 명기할 계획이다.

법안은 또 지휘관은 법령에 의하지 않고 처벌, 훈계 등을 목적으로 영내 거주자가 아닌 군인을 영내에 대기시킬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군인은 ▲언어·신체적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성 군기 위반행위 ▲병영내 도박·사행성 오락행위 ▲근거없는 인신공격, 무기명에 의한 인터넷 투서행위 등을 금지한다고 법안은 명기했다.

〈미디어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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