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사 상해보험제’ 도입… 휴가비 현실화

2013.12.01 21:59

격·오지 산부인과 인력 확충도

내년부터 ‘병사 상해보험제도’가 도입돼 군 복무 중 불의의 사고 시 보상금을 1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사병 봉급도 2017년까지 현행의 2배로 늘어난다.

국방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다. 병(兵) 상해보험의 재원은 군인복지기금으로 충당한다. 상해보험제로 받는 보상금은 국가 보상금과 별도 지급된다.

병사 휴가비도 현실화된다. 휴가 중 현재 4000원인 식비는 6000원으로, 1만2000원인 숙박비는 2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목욕탕, PC방, 당구장 등 병사 전용 복지시설에만 100억원가량이 투입된다.

여군 증가 추세에 맞춰 격·오지 산부인과와 전문인력도 늘릴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자체 등과 협의해 강원 철원·양구 등 48개 분만 취약지역 중 산부인과 설치를 희망하는 곳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 간부 주거 안정을 위해 ‘군 관사 입주대기 기간 제로(zero)화’에도 나선다. 직업군인의 자가주택 보유율은 23.1%(2012년 기준)로 일반 공무원(65.6%)보다 크게 떨어진다.

이번 군인복지기본계획 예산은 5년간 17조원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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