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정치적중립특별법 추진···정치개입 지시 처벌 강화

2018.08.01 12:07 입력 2018.08.01 13:48 수정

2012년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주요 정치 댓글.

2012년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주요 정치 댓글.

국방부가 군 정치개입을 지시한 상관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과거 국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군 기무사령부의 불법 댓글 공작 등과 같은 정치개입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1일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 등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정치개입 등을 지시한 상관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군형법에서는 정치관여죄를 범하면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에서는 정치개입을 지시한 상관은 징역 7년 이하의 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 특별법은 군에 정치개입 등을 지시·요청·권고한 외부 공직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명시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에 영향을 주는 외부 공직자들이 군의 정치개입에 관여해도 이를 처벌하는 조항은 현재 군형법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상관이 정치개입을 지시하거나 요구하면 하급자는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 하급자가 정치개입 지시를 거부했을 때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 조항도 명시할 계획이다. 하급자가 정치개입을 신고했을 때 포상하는 내용도 담는다. 특별법 제정과 연계해 군형법의 정치관여 조항,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정치운동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특별법 제정안 초안을 관련 부처에 배포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최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17일 비슷한 내용이 담긴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향후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정기국회 내에 특별법 제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부대관리훈령 개정을 통해 군의 정치적 중립 ‘행동수칙’과 ‘세부 행동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헌법·법치·민주 가치 교육 등 ‘제복 입은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군인정신 함양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추천기사

기사 읽으면 전시회 초대권을 드려요!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