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베트남의 항공기 착륙금지에 주한베트남 대사 초치 항의

2020.03.01 17:46

외교부가 1일 베트남 당국의 한국발 여객기 착륙금지 조치에 항의해 응우옌 부 뚜 주한 베트남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1일) 오후 3시에 외교부 아세안국장이 주한 베트남 대사를 초치했다”며 “항공편의 급격한 공항 변경 등에 따라 초래된 불편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베트남은 전날 한국 정부에 통보하지 않고 한국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하노이·호찌민 공항에 착륙하는 것을 불허해 베트남으로 출발했던 여객기가 인천국제공항으로 회항하고 베트남으로 운항할 예정이던 다른 항공편도 취소됐다. 이 때문에 이들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려던 한국인들이 베트남 현지에서 발이 묶이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 당국자는 “비행기가 못 가서 공항에 발이 묶인 분들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가 한 대씩 승객 없이 가서 오늘 새벽 286명 전원이 귀국했다”며 “현재 공항에 대기하는 분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중국의 각 성·시에서 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격리하는 조치에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들어 더 유연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줄 것을 중국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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