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공보물 발송 누락 파장

2010.06.01 03:42 입력 2010.06.02 18:41 수정

주민센터 “선관위가 발송 지시”

선관위는 “주민센터 책임”… 곽후보측 “경쟁 방해” 고발

곽노현 공보물 발송 누락 파장

진보진영 단일후보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선거공보물 누락 발송 파문이 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업무를 대행한 서울 관악구 은천동 주민센터에만 책임을 물어 논란을 빚고 있다. 은천동 주민센터는 “발견 즉시 관악구선관위에 보고했다”고 재차 밝히고 나섰다. 선관위의 안이한 대응을 비판하면서 사건의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30일과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선관위에서) 은천동 주민센터에 차질없이 인계했는데도 이틀이 지나 부족하게 된 경위, 아무런 보고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족분이 누락된 채로 발송한 경위에 대해 확인 중”이라며 “공보 발송 업무에 흠결을 보인 은천동 담당 직원을 선거업무에서 배제토록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주민센터로부터 수량 부족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구선관위의 입장과 똑같은 것이다.

하지만 경향신문 취재 결과 복수의 주민센터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지난 26일 공보 수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구선관위에) 보고했고 부족한 대로 (27~28일에 배송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그 자리에서 받았다”고 전했다. 통화한 상대는 구선관위의 발송담당 실무자를 지목했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선거공보 관련 업무가 매우 민감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 항상 조심스럽게 처리한다”며 “선관위가 주민센터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미리 만들어놓고 진상조사를 할 계획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주민센터 직원에게만 잘못이 있다는 것은 아니며, 추후 자체조사와 수사기관에 의뢰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가 대외적으로 은천동 주민센터에만 책임을 물으며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은천동 주민센터 직원은 31일 선거관리 직무를 맡고 있었다.

곽 후보 측은 이날 “서울시선관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공보물 발송 의무를 위반한 것은 물론 후보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며 이진성 시선관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관악구선관위가 은천동 주민센터를 통해 29일 추가 발송한 2396가구를 1일부터 직접 방문, 곽 후보의 공보물을 실수령했는지를 실사키로 하면서 파문은 계속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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