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유권해석…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단체 고발

2020.06.10 20:58 입력 2020.06.10 23:31 수정

“남북 긴장·접경 주민 위협 초래”

전단 ‘미승인 물품’으로 규정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탈북민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전단 살포를 금지키로 한 2018년 4·27 판문점선언 이후에도 2년 넘게 방치해오다 북한이 압박 수위를 높이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그간 허용하던 행위를 정부가 유권해석을 통해 위법이라 규정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통일부는 10일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을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 단체에 대한 비영리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두 단체가 대북전단 및 페트병 살포 활동을 통해 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3조)은 물품의 대북 반출을 위해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를 ‘승인받지 않은 물품의 반출’로 판단하지 않았던 정부가 유권해석을 변경해 법률 위반이라고 보고 고발·법인 허가 취소 조치하는 데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대북전단과 소책자, 지폐 등을 대형 풍선에 담아 북으로 보냈다. 지난 8일에도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쌀을 담은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측으로 보내려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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