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간호제 이르면 이달중순 실시

2001.02.01 19:34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암,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가 가정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의료서비스를 받는 의료기관 가정간호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암, 고혈압, 뇌졸중,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 가운데 급격한 증상의 변화는 없으나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저렴한 의료비로 편리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삼성서울병원 등 40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지정 신청이 접수됐으며 그외에 전국 200여개 의료기관이 신청을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말기 암 환자의 경우 가정전문간호사로부터 혈관주사, 투약, 욕창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받고도 하루 5만2천4백원만 지불하면 돼 입원시(29만5천7백80원)보다 83%나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입원치료와 가정간호 중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환자 본인은 진료비의 20%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급여로 처리된다.

특정 환자를 퇴원시켜 이 서비스를 받도록 할 것인지 여부는 담당 의사나 한의사가 결정하나 반드시 환자 본인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 이계용 지역보건정책과장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가정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실제로 진료비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어 환자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02-705-6114)이나 가정간호학회(02-2267-5688)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진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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