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사용 묵인 교도관등 3명 구속

2001.03.01 19:57

안양교도소 재소자 휴대폰 사용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강력부는 1일 돈을 받고 휴대폰을 빌려주거나 휴대폰 사용을 묵인한 안양교도소 교도관 최모(40)·이모(46)씨와 전직 교도관 양모씨(38) 등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초순 교도소에 수감중인 안양 AP신파 두목 안모씨(45)의 아내로부터 “안씨의 휴대폰 사용 등 수감생활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백만원을 받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4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씨는 또 수감중인 안씨로부터도 교도소내 용도창고에서 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와 양씨도 안씨의 아내, 선·후배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각각 5백만원, 6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또 근무시 휴대폰 휴대금지 근무수칙을 어기고 휴대폰을 갖고 들어가 재소자들로부터 통화당 2만원씩 받고 휴대폰 대여장사를 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폭력조직 두목 안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휴대폰을 교도소내로 반입, 지난달 4일까지 80여일동안 3,000회 이상 휴대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휴대폰으로 안양교도소 전·현직 교도관, 다른 폭력조직 두목과 통화하는 등 교도소내에서 조직을 관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경태영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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