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그린벨트 연내 안풀린다

2001.06.01 19:01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권역인 7개 중소도시 가운데 춘천시는 오는 7월쯤, 청주·전주·여수·진주·통영 등 5개 지역은 연말까지 도시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된 뒤 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그린벨트 내 주민은 도시기본계획 후속조치인 도시계획 수립이 끝나는 6개월 이후부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와의 그린벨트 조정협의를 거쳐 권역별 해제작업을 올해말까지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 속도가 가장 빠른 편인 7개 중소도시 전면해제 권역 중 나머지 한곳인 제주시는 이미 지난 3월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건교부 최재덕 주택도시국장은 “부분해제 권역인 수도권·부산권 등 7개 광역도시권은 당초 연말까지 해제키로 했으나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늦춰짐에 따라 내년초 이후 단계적 해제로 일정이 조정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련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일러야 내년 말쯤이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리 원전 등 경계선 관통 취락과 집단취락(인구 1,000명 이상 또는 300가구 이상) 등 우선해제 대상지역은 주민공람을 거쳐 당초 계획대로 9월쯤 모두 해제된다.

건교부는 오는 7일 그린벨트 해제 관련 공청회를 갖고 광역도시권의 그린벨트 해제면적 등에 관한 각계의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토연구원은 지난 2월 7개 광역도시권의 그린벨트 면적 중 7.15%에 달하는 306㎢(3천2백24만평)를 해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재국기자 nostalg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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