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도 다면평가제 도입

2003.02.02 18:32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인사개혁 방안의 핵심인 ‘다면평가제’가 검찰 인사에도 도입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일방적인 평가방식에서 탈피, 다면평가제 시행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다면평가제가 올바른 인사평가 방안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며 “법무부도 대검과 함께 검찰 특성에 맞는 다면평가제 도입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다면평가제란 인사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 객관성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평가방식으로 상사가 부하직원을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동료나 부하직원, 고객 및 민원인 등까지 평가의 주체로 선정, 이들에 의한 평가결과도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검찰조직의 특수성을 고려, 내부 의견 수렴을 통해 다양한 다면평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의 한 부장검사는 “현재 시행중인 ‘복무상황표’로는 검사 개개인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한계가 있다”며 “고위직 검사는 평검사가, 평검사는 연수원 동기 기수인 동료에 의한 평가로 미흡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정치권 등 외부인사의 인사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처럼 검찰인사위원회에 평검사를 일정 비율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프랑스는 현재 고위직 판·검사 10명과 일반직 판·검사 10명 등 총 20명으로 법무 인사위원회를 구성, 상급자의 인사 전횡을 방지하고 있다.

〈이준호·김형기기자 jun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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