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유류에 교통세 부과

2003.04.01 18:47

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휘발유·경유 등 대체유류에 교통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교통세법 시행령을 이달 내에 개정, 휘발유 및 경유 차량에 사용가능한 대체 연료에 대해 교통세 등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대체 연료의 가격은 휘발유 대용의 경우 ℓ당 744원(교육세 포함), 경유 대용은 ℓ당 294원 올라 진짜 휘발유보다 가격이 높아져 사실상 판매가 어렵게 된다.

주영섭 소비세제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의 목적은 현재 울산세관에 통관 계류중인 석탄에서 추출한 액체로 된 휘발유 대용 연료에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아공에서 들어온 이 제품에 대해 수입업자가 석탄에서 뽑아냈기 때문에 석유제품이라 볼 수 없다며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어 미리 법령을 바꾸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ℓ당 400원 이상 싼 가격을 무기로 인기를 모았던 세녹스에 대해 그는 “현행 법으로도 세녹스는 원유를 원재료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석유제품’으로 분명한 과세대상”이라며 “세녹스는 판매업자가 교통세 등을 내지 않고, 장사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장 등에 대해 이미 가압류 등을 해놓았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다만 쌀겨, 폐식용유 등 식물성 유지와 알코올을 반응시켜 만든 바이오디젤은 친환경적 연료임을 인정, 계속 비과세하기로 예외규정을 뒀다.

〈김용석기자 kimy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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