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보전은 훈시규정”

2003.09.01 18:16

고건(高建) 국무총리는 1일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임금보전 부칙 규정의 성격은 논의과정과 입법 취지에서 보듯 (강제규정이 아닌) 훈시적 규정”이라고 정리했다.

고총리는 주5일제 도입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힌 뒤 “기존 임금 수준의 유지와 새로운 법에 의해 개정된 휴가제도 개선도 행정지도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기홍(權奇洪) 노동부 장관은 “임금보전에 관한 것은 외국 입법례에서도 볼 수 있듯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임금이 떨어지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에 선언적 규정을 둬서 이를 준거로 행정지도를 강력히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행정지도 방법과 관련, 권장관은 “단체협약 과정에서 총액임금 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구체적 내용과 지침 등 매뉴얼을 노사 양측에 제공함으로써 노사분란이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진식(尹鎭植) 산자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시행시기에 앞서 주5일제를 도입하면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 1인당 60만원씩 6개월 동안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서의형·최우규기자 shs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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