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국 의원에 벌금 1천만원 구형

2009.09.01 18:01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최철국 의원에 대해 벌금 1천만원에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박 전 회장의 측근인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으로부터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불법 자금을 받은 정치인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죄를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만큼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돈을 받을 당시 금액이 5천만원에 이른다는 사실이나 박 전 회장 돈이란 것도 알지 못했고 이 돈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월과 4월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 사장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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