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도 결국 ‘일방 통과’

2010.01.01 02:24

김형오 의장, 靑·여당 요구에 직권상정… 야·민노총 “재개정 투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1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전격 처리됐다. 민주당 등 야당과 민주노총이 법 개정 투쟁을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해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한때 여야 의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의장은 본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지난 30일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강행처리한 이른바 ‘추미애 중재안’을 직권상정해 통과시켰다.

앞서 김 의장은 31일 오전 9개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심사기간을 지정하면서 노조법을 포함시키지 않아 직권상정 계획이 없음을 확인시켰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야당이 극렬 반대하는 데다 재계와 노동계가 논의할 사항이 있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임태희 노동부 장관 등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추미애 중재안’의 심사기일을 1일 0시30분으로 정한 뒤 본회의에 직권상정했다. 특히 청와대가 한나라당을 통해 노조법 처리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2011년 7월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2010년 7월부터 금지키로 했다. 대신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해 노사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 및 관리 업무’에 대해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타임오프제 적용 대상은 노동부에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정하고, 3년마다 적정성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민주당과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안 통과에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1일 “한나라당이 노조법 직권상정 거부 입장을 밝힌 김 의장을 압박해 기어코 노조법을 날치기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추미애 중재안은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제도적 학살”이라며 “노조법 야합안을 심판하고 노동기본권이 온전히 지켜지는 법 개정을 위해 4월 총파업 등 새로운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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