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사 감독소홀 공무원 징계요구

2011.06.01 13:38
디지털뉴스팀

감사원은 지난해 11, 12월 지방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리에 대한 점검을 벌여 공사 감독 소홀, 간부직원 특채 등 사례를 다수 적발해 징계와 시정 요구를 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충북 음성군 직원 2명은 2009년 한 업체와 도로명 표지 구매ㆍ설치 계약을 한 뒤 관리·감독 업무를 해왔다.

이들은 해당 업체가 약정된 수보다 적게, 또는 규격보다 작은 표지판을 설치, 실제 비용이 계약(8억4660만원)보다 3억3434만원 적게 들어갔음에도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에게 정직 조치를 하도록 음성군에 요구하는 동시에 이들과 퇴직 공무원 1명 등 당시 담당자 3명에게 3억3434만원을 변상받도록 했다.

감사원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골재 선별ㆍ파쇄 신고 수리업무를 하며 무자격 업체에 승인을 내주고, 이후 감독 업무도 소홀히 해 21억원의 부당 반출을 적발하지 못한 경기 김포시 직원 2명도 징계를 요구했다.

쇄석장 설치·운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다 허가도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원석투입기 등을 설치한 업자에게 쇄석장 허가를 내줬던 경기 시흥시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및 관련자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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