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FTA 투자자소송 재검토하라”

2011.11.07 21:56 입력 2011.11.07 23:54 수정

서울시 의견서 제출

박원순 서울시장(55)은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한·미 FTA 서울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박 시장은 의견서에서 또 투자자-국가소송제 제외 대상으로 기존의 부동산, 환경 외에 또 다른 공공부문이 조항에 추가로 담겨야 하며, 공공요금 인상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방정부가 한·미 FTA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박 시장의 요구는 한·미 FTA의 핵심쟁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협정 재검토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박 시장은 의견서에서 “FTA 발효 시 대규모 자본력을 앞세운 미국 기업 및 정부가 한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되는데, 투자자-국가소송제와 관련해 압도적인 제소건수 1위가 미국임을 감안할 때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만약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서울시에 큰 재정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자-국가소송제 조항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부동산·환경 등을 위한 조치는 투자자-국가소송제 대상에서 제외시켰지만 이 항목으로는 결코 모든 사업을 규제할 수 없다”며 “공공부문에 대한 추가적 조치가 조항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FTA 발효 시 외국인 주주의 이익추구 권한행사를 배제할 수 없어 일부 공공요금 인상이 우려되므로 외국인 지분제한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제 장치가 필요하며, 공공요금 인상을 제한하는 내용도 FTA에 추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FTA가 발효되면 미국계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무차별 한국시장 진입이 가능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서울시 기업형슈퍼마켓 조례 및 상생법, 유통법의 무효화 가능성도 상존한다며 서울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함께 한·미 FTA에 따른 피해 현황과 보호대책을 협의할 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며 “1000만 서울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와 협의 한번 없이 중앙정부가 한·미 FTA를 일방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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