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가족 전체로 의혹 확대, 50년 평판 무너질라 낙마 선택

2013.01.29 22:11 입력 2013.01.29 23:53 수정

내부정보 이용 땅 투기 논란

부인 부동산, 재산 신고 누락

두 아들의 병역면제 등 의혹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이 가족 전체로 확대되고, 법조에서 50여년간 쌓아온 평판조차 일거에 허물어질 상황에 처하면서 29일 전격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

김 지명자를 둘러싼 의혹은 크게 세 가지다. 그는 법관으로 있던 1970~1980년대 경기 수원과 인천, 서울 마천동 등 수도권 땅을 사들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 1970년대 당시 7살이던 장남 명의로 경기 안성의 임야(7만3388㎡)를 사들이면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1975년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개발을 앞두고 6·8세인 두 아들 명의로 서초동 땅(674㎡)을 매입했다. 그리고 불과 이틀 뒤 언론은 “대법원과 검찰청 등 11개 사법기관을 비롯한 주요 기관이 서초동으로 이전한다”고 보도했다. 당시 김 지명자는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었다. 이 때문에 당시 법관으로 있던 김 지명자가 법조타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 용도로 땅을 매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지명자는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으로 재직하면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때 부인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서씨가 1993년 도입된 재산공개를 피하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땅을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두 아들은 병역 면제 의혹에 시달렸다. 장남은 1989년 신장과 체중 미달을 이유로, 차남은 1994년 통풍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두 아들은 1998년 당시 병역비리를 수사했던 군 검찰의 내사 명단에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했다. 김 지명자의 장남은 특히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2002년)하기 전인 1999년 법무법인 율촌에 취업한 것을 놓고 ‘특혜 취업’ 의혹도 제기됐다.

율촌은 김 지명자가 2010년 헌재소장을 퇴임한 뒤 2010년까지 고문으로 일한 곳이다.

이처럼 김 지명자를 둘러싼 의혹은 ‘본인→부인→아들’ 등 가족 전반의 의혹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야당은 김 지명자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며 내린 판결에도 본격적인 검증의 칼날을 대려는 시점이었다.

그의 사퇴에는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의 ‘학습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각종 의혹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본인이 만신창이가 되는 것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커다란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음 직하다. 결국 험난한 검증 국면을 거치는 과정에서 명분도, 실리도 얻기 힘들다는 판단이 김 지명자가 조기 사퇴한 배경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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