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도둑은 놔두고 ‘도둑이야’ 소리친 사람만 처벌”

2013.02.15 10:49 입력 2013.02.15 11:17 수정

‘삼성 X파일’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가 “‘도둑이야‘ 소리를 치니까 도둑인지 아닌지는 조사하지 않고 소리치는 사람을 처벌하는 꼴”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노 대표는 15일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대법원의 판단의 결과가 뇌물을 준 사람, 또 뇌물을 심부름한 사람, 또 뇌물을 받은 검사들은 어느 한 명 처벌 받지 않고 이를 보도한 기자 2명과 수사 촉구한 그 당시 법사위 국회의원인 제가 처벌 받는 이런 경우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앞서 ‘삼성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 대표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노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노회찬 “도둑은 놔두고 ‘도둑이야’ 소리친 사람만 처벌”

노 대표는 “(대법원이)매정하게, 오히려 법을 고칠까봐 먼저 서둘러 그런 판결을 해 버려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비록 불법 녹취된 내용을 공개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수사촉구라거나 여러 가지 정당한 어떤 사유가 있어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노 대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로 사건을 지휘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는 “안기부 X파일과 관련된 당시 황교안 검사의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 검찰의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노 대표는 그러나 “8년전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똑같은 행동을 하겠다”고 했다. 그는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상황에서 거대권력들의 비리가 기득권층의 비호에 의해서 가려질 때, 그것을 낱낱이 따지고 공개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국회의원의 일”이라며 “다소 희생이 따르더라도 스스로 감수하는 것이 뽑아준 유권자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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