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의 주민번호는 110101-100001

2014.01.29 16:40

금융사 정보유출 사태로 주민등록번호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민등록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962년 박정희 의장이 이끈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주민등록법을 만든 지 52년 만이다.

사실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속한 정보화를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 국민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있었다. 한국인은 카드를 발급받을 때나, 인터넷 사이트 가입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받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7일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태 원인에 대해 “주민등록번호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한번 유출되면 2, 3차 피해가 있다”며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 차원에서 나온 말이다.

지난해 ‘주민등록번호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 대책이 나온 적은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주민등록번호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처음이다.

주민등록법은 1962년 국민에 대한 국가의 감시와 통제의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당시에는 ‘번호’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당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12자리 주민등록번호의 작성법이 명시됐지만 지역과 성별, 개인 표시번호를 차례로 배열하는 방식이었고 생년월일은 포함하지 않았다.

번호가 부여된 것은 1968년 1월21일 북한 특수부대원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한, ‘김신조 사건’ 이후였다.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주민등록증이 발급됐는데, 주민등록증 1호와 2호는 박정희 대통령 부부가 발급받았다. 이런 내용이 당시 경향신문(1968년 11월21일) 1면에 실렸다. 박정희 대통령 부부가 받은 번호는 각각 110101-100001과 110101-200002였다. 신문은 이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박 대통령의 사진을 실었다.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 보안에 대한 소리가 높은 요즘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사진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주민번호는 110101-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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