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테러단체 추종 인도네시아인 일당 4명 검거해 3명 강제퇴거

2015.12.08 15:04 입력 2015.12.08 15:10 수정

정부는 테러단체 추종 혐의로 체포한 인도네시아인 일당 4명 중 3명을 강제퇴거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지난달 18일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2016년 시리아내전에 참전해 지하드 후 순교하겠다’고 밝히는 등 테러단체를 추종한 인도네시아인 A씨(32·충남 아산 거주)를 총포·도검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그의 집에서는 지하드 깃발과 모의 총기, 군용도검 등이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이슬람 극단주의 무당단체 ‘알 누스라 전선(알카에다 시리아지부)’ 가담 및 지원을 공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지난달 24일 ‘미국·러시아 등과 싸우다 죽겠다’고 밝혀온 B씨(33·전북 부안 거주)와 또다른 추종자 C씨(35·전북 부안 거주)를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B씨는 수사 과정에서 A씨와 함께 테러단체를 추종한 사실을 자백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지난1일에는 페이스북에 자폭 테러와 지하드 가담 의사를 피력하고 이슬람 전사 후원용 통장을 개설해 모금한 D씨(32·경북 거주)를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국정원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의 혐의 확인과 함께 증거물도 확보했다”면서 “주범 A씨는 아직 구속 수사중이고, 일당 3명은 강제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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