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선박 27척 발 묶이고 노동자 비자 발급 중단

2016.06.01 22:08 입력 2016.06.01 23:21 수정
이지선 기자

유엔, 대북 제재 9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3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2일로 석 달을 맞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대상인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27척에 대해 전면적 입항금지를 시행하고 있다고 외교부가 1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각 회원국이 결의 이행을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여러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OMM 소속 선박 27척은 북한 인근 해역에서만 운항하거나 아예 정박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선박에 대한 제재는 북한 외화벌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제재 내용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성과가 해운 분야”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중국 상무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북한의 지난 4월 대중국 수출액은 7227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억1660만달러에 비해 크게 줄었다”며 “중국 측에서도 대북 제재가 작동해서 나온 결과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국가에서 심리적으로 북한과 엮이는 것에 부담을 느껴 초청을 취소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인도 아·태우주과학기술센터의 북한 과학자 연수 중단, 태국의 북한 체신성 관리 연수 취소 등을 소개했다.

다른 당국자는 북한 해외 노동자와 관련해 “일부 국가에서 북한 노동자 대상 신규 비자 발급 중단, 불법 체류 및 불법 행위 조사, 고용계약 미갱신·불추진 약속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은 결의 채택 90일 이내, 즉 2일까지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대북 제재가 각국에서 어떤 식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행보고서를 제재 1차 성적표로 보는 시각도 있다. 다만 전례에 비춰보면 이행보고서 제출 자체가 곧 각국의 제재 이행 실적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90일간의 대북 제재 효과에 대해 “석 달은 짧은 기간”이라며 “북한의 셈법을 바꿀 수 있을 때까지 제재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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