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한국당 “문 대통령이 기록관 추진 몰랐겠나”…진영 장관 “신축·증축 여부 원점에서 검토”

2019.10.02 21:33 입력 2019.10.02 21:48 수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여야 간 기싸움이 펼쳐졌다. 여당 의원들은 현재의 통합 대통령기록관 사용률이 87.3%에 달해 증축보다는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설립하는 것이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다는 국가기록원의 논리를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불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문 대통령이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 추진에 불같이 화를 낸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모를 수 없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업은 국가기록원이 추진했으나, 문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이후 사실상 백지화됐다.

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와는 별도로 국가기록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시설 사용률이 80%가 넘어가면 추후 어떻게 관리할지를 고민할 시점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 검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개별 기록관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며 진영 행안부 장관에게 물었다. 진 장관은 “대통령기록관이 점차 차오르고 있어서 개별 기록관으로 만들지, 더 기록관을 지을 것인지 원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현재 통합기록관은 노무현 대통령 때 25년간 5대 대통령의 기록물을 보존하게 수요를 추산해 건립했다. 문 대통령뿐 아니라 차기 대통령 기록물까지 담을 수 있게 계획한 것”이라며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 추진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0년 예산안이 의결됐다. (개별 기록관) 부지 매입 예산도 의결됐는데 청와대가 몰랐고 대통령이 (기록관 추진을 이후에 알고) 불같이 화를 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밝혔다.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립 근거인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2007년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이 가능한 전직 대통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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