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재해처벌법, 여당 틀리고 정의당 맞아…국민의힘도 변해야”

2020.11.24 20:51 입력 2020.11.24 21:12 수정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연구원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연구원 사무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더불어민주당은 틀렸고, 정의당이 맞았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지상욱 원장(55)은 중대 산업재해 예방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여야 입장 중 정의당을 지지했다.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 경영자를 형사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과징금을 최대 100억원까지 부과하는 ‘제재’에 초점을 맞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으로 대체하자며 한발 물러났다. 보수 정당 싱크탱크의 수장이 ‘진보적 이슈’에 개입해 더 강력한 안을 지지한 셈이다.

여의도연구원은 지난 10일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지 원장은 24일 서울 영등포 여의도연구원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산업재해에 의한 노동자들의) 죽음의 고리를 이 기회에 끊어야 한다”며 “매년 2000명씩 (산재로) 죽어나간다. 국민의힘도 전향적이어야 하고 민주당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보수 정당이 노동자 이슈를 다루는 것 자체가 생소하다.

“헌법의 가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다. 어떤 이념과 정파도 국민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사회적 약자의 죽음은 더 무겁게 대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는 외면했다. 기업 경쟁력, 경제적 문제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약자들의 목숨을 팔아서 기업의 이윤을 추구한다는 말밖에 안 된다. 그런 기업은 없어져도 된다.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인가. 아니다.”

-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주장은 ‘우회상장’이다. 벌금만 내라고 해선 죽음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 그동안 진보와 인권을 가장한 민주당의 허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페널티(처벌)보다 프로핏(이윤)이 크면 절대로 사고는 없어지지 않는다. 쥐꼬리 같은 과징금은 돈으로 막고 형사고발은 대형로펌 사서 막는다. ‘잘못하면 회사가 무너질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죽음의 고리가 끊어진다.”

-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 조항’을 넣어서 법안을 내놨다.

“무책임한 조항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61.6%가 일어난다. 4년간 유예라는 이름으로 5000여명이 또 목숨을 잃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원청에 하청, 위탁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 이 독소조항을 수정해서 꼭 죽음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 연구원은 법안 발의 권한도 없다. 실행력이 있을까.

“누군가는 공론화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변해야 된다.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 국민의힘도 더 전향적이어야 한다. 민주당은 노동자, 인권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나서지 않고 있다. 다 같이 바뀌어야 죽음의 고리가 끊어진다.”

- 당내에서도 반발이 작지 않다.

“당이 변해야 한다. 국민들 입장에서 (국민의힘) 저 사람들은 강자다, 약자를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원래 보수의 가치는 공동체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헌법을 지키고 약자를 지키는 거다. 원래 보수의 영토를 되찾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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