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집수정에 빠져 숨져

2020.11.24 21:02 입력 2020.11.24 21:14 수정

유족 “2인1조 근무 안 지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 공사장에서 6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물을 모아두는 집수정에 빠져 숨졌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지난 23일 오후 3시50분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을 위한 땅파기·파일 공사 현장에서 금호건설 하청업체 노동자 A씨(62)가 집수정에 빠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출동한 119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하며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신고 50분 뒤인 오후 4시39분쯤 숨졌다. A씨가 빠진 집수정은 폭 2m, 깊이 2m 정도 된다.

경찰은 A씨가 집수정에 고인 물을 양수기로 퍼내는 작업을 하다 집수정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업무상과실치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숨진 공사 현장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A씨가 숨진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A씨 유족은 A씨가 점심을 먹은 후 1시30분쯤 사고가 났지만 2시간 넘게 현장에 방치됐고, 산업안전보건법에는 2인1조 근무를 하도록 돼 있으나 A씨는 당시 혼자 근무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유족은 “현장에 동료가 함께 있었더라면 A씨는 숨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집수정 주변에는 펜스 등 안전장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가 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데, 건설사는 이마저도 하지 않아 우리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숨진 것을 본 목격자가 없고, 현장에는 폐쇄회로(CC)TV도 없었다”며 “유족이 주장하는 안전조치 미흡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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