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워지는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논란···“이재명·강성당원 사당화” VS “4~5만명이 투표 주도하나?”

2022.08.23 11:42 입력 2022.08.23 16:35 수정 박홍두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박용진 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의 최고 대의기관인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우선한다’는 조항을 당헌에 신설하는 방안을 두고 내부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해당 조항 신설안을 의결하자 권리당원 과대 대표성이라는 반박이 쇄도하면서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의원과 강성 권리당원의 당 장악 시나리오”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 기소 시 당직자 직무 정지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 개정 논란에 이어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사이의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는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대표 후보인 박용진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전 당원 투표 이게 되면 1년 내내 당이 시끄럽고 또 한쪽이 독식한 지도부가 여기에 결합되면 그냥 강성 목소리와 편협한 주장 때문에 당이 민심과 점점 더 멀어지는 (상황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민주당이 아닌 ‘개딸 정당’이 될까 봐 무섭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일부에서 그냥 생각할 때는 청원제도하고 전 당원 투표로 우리가 단단한 성을 쌓고 지도부가 그 안에 들어가면 안전할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민심과 고립된 성에 갇히는 결과가 나올까 봐 걱정스럽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전에는 전당대회가 최고 의사결정 단위였는데 그게 무력화되는 것”이라며 “전당대회도 재적 대의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되는 건데, 여기는 30%만 투표에 참여하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산수상으로는 16.7%의 강경한 목소리만 있으면 어떤 의결이든 다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지난 19일 당헌에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의결, 특별당헌 및 특별당규 제정과 개폐(개정·폐지)에 대해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권리당원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으로 안건 발의가 가능하고, 중앙위원회 재적인원의 3분의 2 이상 의결로 부의한 안건에 대해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가 가능하도록 했다. 당 일각에서는 특별당헌·당규 등이 당내 공천과 경선 방식 등 선거 규칙과 관련된 조항들도 포함돼 있어 일부 강성 목소리만 과대대표될 경우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강성당원 4만~5만명이 주도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른바 강성당원, 적극적 의사 표현층이 5만~7만명인데, 저희 당원이 120만명 정도 된다”며 “100만명 당원에게 투표를 시켰는데 4만~5만명이 주도할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 당이 결정한 내용들을 보면 조금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신 분들이 원하신 대로 다 된 건 아니다”라며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도 고려하면서 전체적인 국민 여론이나 또 전체적인 당 여론들을 청취하고 결정해 나가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마치 당이 강성 지지층에 의해 모든 게 결정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현실과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오는 24일 열리는 당 중앙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이를 둘러싸고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간 갈등 양상까지 빚어지는 모습이다. 한 비이재명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한 쪽에서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를 잘못 활용할 경우 당이 민심과 멀어지고 사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친이재명계 의원은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건 당연한 일 아니냐”며 “권리당원 투표가 남발되는 경우도 있을리 만무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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