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민의힘, 재난안전법 개정 추진

2022.11.01 15:21 입력 2022.11.01 20:34 수정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1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최자가 없는 지역 행사가 열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 관리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여당, 야당, 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민 안전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할 계획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사고 수습을 최우선으로 하여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재난안전법 개정 추진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확대주례회동을 열고 “이번 사고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재난관리법 제66조11)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축제를 개최하려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어, 주최자가 없는 지역 축제의 경우 안전 관리 책임자가 없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주최자가 없는 지역 축제가 열리거나 다수의 인파가 모였을 때 관할 지자체장이 안전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개정안에 명시할 예정이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모이면 이동통신사가 이용자 위치 정보를 정부에 제공하도록 하고, 그 정보를 활용해 해당 지역에 있는 이들에게 재난안전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2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도 대규모 인원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에 주최자가 없는 경우 관할 지자체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법률안은 이르면 2일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차원의 국민 안전 TF도 만들기로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국민안전 TF를 만들어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예상 가능한 사고를 미연에 막는 장치를 좀 더 촘촘히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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