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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9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심의

2022.11.28 10:40 입력 2022.11.28 14:47 수정

대통령실 “노사 법치주의 확실히 정립”

2004년 도입 후 실제 발동된 적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오석준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오석준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28일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총파업 관련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노동문제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물연대를 겨냥해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하여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시사했다.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4조에 규정돼 있으며 2004년 도입됐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단 운송거부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업무개시명령 후 구체적 이유와 향후 대책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정지가 내려질 수도 있다. 2004년 도입 후 실제로 발동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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