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조사 손 놓고 있다”

2024.02.01 14:41 입력 2024.02.01 15:15 수정

“권력자 눈치보며 직무유기”

대통령비서실 조사 진행 촉구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1일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 엄정 조사 촉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1일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 엄정 조사 촉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참여연대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 조사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엄정한 조사 진행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일 서울 종로구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는 최고 권력자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 당장 엄정한 조사를 진행하라”고 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과 9월 두 차례 최모 목사로부터 명품 화장품과 파우치를 받았다는 의혹을 지난해 11월 제기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19일 청탁금지법·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김 여사와 최 목사 등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에는 서울의 소리 보도 내용 등 증거 자료를 첨부했다.

참여연대는 신고 45일째인 이날까지도 권익위 조사가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대통령 부부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며 “김 여사가 두 차례에 걸쳐 명품을 받은 사실을 안 뒤 윤 대통령이 공직자로서 어떠한 조처를 했는지 사실관계를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권익위는 신고 60일째인 오는 16일까지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으로 조사 결과와 함께 관련 사건을 넘겨야 한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 혐의에 대한 증거자료를 이미 제출했지만, 권익위가 ‘증거가 덜 제출됐다’는 것을 핑계 삼아 조사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자 “신고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해 12월26일 권익위 관계자에게 ‘추가로 제출할 자료는 더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면서 “유 위원장의 발언은 허위사실”이라고 했다.

유 위원장은 당시 국회 정무위에서 ‘대통령 부부의 부패 문제에 대해서 권익위는 일체 관여하지 않도록 돼 있냐’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실상 권익위에 관여 권한이 없다고 생각된다”고 답하기도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권익위 소관 법률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대통령도 규율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며 “공직사회 부패방지 주무 부처인 권익위 수장이 최고 권력자의 눈치를 살피며 기관의 존재 이유까지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에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비서실 관계자는 문제의 명품들이 대통령기록물법상 선물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해당 주장에 대한 근거와 (물품) 처리 과정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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