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4억·국민의힘 50억·개혁신당 6억···선관위 경상보조금 지급

2024.02.15 17:06 입력 2024.02.15 18:34 수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4년도 1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4년도 1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 125억4900여만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상보조금으로 더불어민주당에 54억9922만8000원, 국민의힘에 50억2971만9000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두 정당의 경상보조금 액수는 전체의 83.9%에 달한다. 6석의 녹색정의당은 8억1616만7000원(6.5%)을 받았다.

개혁신당은 전날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합류해 의석 수가 5석이 되면서 6억6654만9000원(5.31%)을 확보했다. 경상보조금은 현역 의원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 총액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이에 진보당은 2억7869만5000원(2.22%), 새진보연합은 801만1000원(0.06%)을 받았다. 원외 정당인 민생당은 2억5098만7000원(2%)을 지급받았다. 민생당은 21대 총선 득표율 비율이 2% 이상인 정당에 해당한다.

경상보조금은 2020년 총선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4년 기준 1141원)를 곱해 총액을 산정한 후, 2월·5월·8월·11월의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교섭단체(20석 이상) 정당에 먼저 총액의 50%를 정당별로 균등 배분하고 의석 수에 따라 나머지 정당에 배분한다.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해야 하며,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총선이 있는 올해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선거보조금도 지급된다. 선거보조금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2일(3월24일) 이내 지급한다. 액수는 지급 당시 의석수가 기준이 된다. 배분 방식과 총액 산정은 경상보조금과 동일하다. 이번 총선 선거보조금 총액은 501억9700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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