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 125억4900여만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상보조금으로 더불어민주당에 54억9922만8000원, 국민의힘에 50억2971만9000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두 정당의 경상보조금 액수는 전체의 83.9%에 달한다. 6석의 녹색정의당은 8억1616만7000원(6.5%)을 받았다.
개혁신당은 전날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합류해 의석 수가 5석이 되면서 6억6654만9000원(5.31%)을 확보했다. 경상보조금은 현역 의원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 총액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이에 진보당은 2억7869만5000원(2.22%), 새진보연합은 801만1000원(0.06%)을 받았다. 원외 정당인 민생당은 2억5098만7000원(2%)을 지급받았다. 민생당은 21대 총선 득표율 비율이 2% 이상인 정당에 해당한다.
경상보조금은 2020년 총선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4년 기준 1141원)를 곱해 총액을 산정한 후, 2월·5월·8월·11월의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교섭단체(20석 이상) 정당에 먼저 총액의 50%를 정당별로 균등 배분하고 의석 수에 따라 나머지 정당에 배분한다.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해야 하며,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총선이 있는 올해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선거보조금도 지급된다. 선거보조금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2일(3월24일) 이내 지급한다. 액수는 지급 당시 의석수가 기준이 된다. 배분 방식과 총액 산정은 경상보조금과 동일하다. 이번 총선 선거보조금 총액은 501억9700여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