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포함’ 4당, 윤 대통령이 거부한 간호법 재발의

2024.04.21 12:55 입력 2024.04.21 13:15 수정

‘간호사 출신’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민주당·개혁신당·자유통일당 의원도 공동발의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이 재발의됐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자유통일당 등 야당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거부권에 막혔던 양곡관리법 처리도 지난 18일 재추진되는 등 총선 이후 ‘윤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거부’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최 의원은 21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21대 국회 내 간호법이 논의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호법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19일 간호사의 자격과 업무범위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당(국민의미래 포함) 의원 5명,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자유통일당 등 야당 6명이 공동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간호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 이유로 들었던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과 관련해 의사 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항이 보완됐다. 의사단체 등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의 무면허 진료와 처방이 속출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이를 반영해 기존 법안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 보조를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한 데서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주사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시행하는 것으로 보다 구체화했다. 또 업무 범위,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유연성을 높였다.

이외에는 대부분의 내용이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법안과 유사하다. 사실상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재고 요청인 셈이다. 간호사 출신인 최 의원은 2021년 3월 간호법을 처음으로 발의했고, 간호법을 부결시키기로 한 당론에도 반대해 찬성표를 던지는 등 소신을 지켜왔다. 지난해 11월 고영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에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이 간호법을 재발의한 데는 총선으로 민심을 확인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도 총선 결과로 반영이 됐다고 보나’라고 묻자 “국민들이 잘 아시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총선 결과에 대한 이 같은 인식은 여야 간 활발한 공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최 의원 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뿐 아니라 소위 보수로 분류되는 개혁신당·자유통일당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민주당 등 야6당은 지난 19일 채 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를 한목소리로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윤 대통령 거부권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을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등 21대 국회 내 표결을 시도할 계획이다.

총선 민심을 확인한 정부, 여당 역시 쟁점이 상대적으로 적은 간호법 등에 대해서는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할 당시만 해도 의사단체 쪽에 가까웠던 정부·여당은 총선을 앞두고 의·정 갈등이 격화되자 간호사들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지난달 10일 대통령실은 진료보조(PA) 간호사 법제화를 위해 관련 법을 정비하면서 간호법 재추진 가능성도 열어 두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에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간호법을 대표발의했다.

변수는 의·정 갈등 지속 여부다. 대화 국면으로 접어들면 정부 입장에서는 의사단체를 자극할 수 있는 행보를 피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정부·여당 입장이 변한 시점이 총선 직전이라는 점에서 ‘48만’ 간호사 직역 표심을 노린 일시적인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 바 있다.

최 의원은 “의료 대란이 발생하니까 관행적으로 해오던 간호사 업무의 범위와 한계가 문제가 됐다. 이 부분을 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21대 국회 내에 법안이 잘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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