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1436일 만에 법사위 소위 통과···21대 국회 내 처리될듯

2024.05.07 17:57 입력 2024.05.07 18:16 수정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상속권을 상실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된 지 1436일 만에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구하라법이 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소위원회를 열고 62개 법안을 심사했다. 이 중 구하라법을 비롯한 20여개 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지난 2023년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2021년 6월 정부는 상속권 상실 제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법안을 제출하였지만 논의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된 바 있다”며 “이에 담당부처인 법무부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끝에 이를 보완할 「민법 개정안」을 성안하였고 법사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법안의 시급성, 필요성 등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다”고 썼다. 그는 “많은 관심과 노력 끝에 국민의 목소리를 법안에 담아내는 값진 성과를 이룰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구하라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을 수 있다. 법안 시행 시점은 2026년 1월 1일이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구하라법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다행이다”라면서도 “법안소위 의결 과정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2026년 1월 1일’로 바꿔 버렸다. 바로 시행하면 될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시행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구하라법 통과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의결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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