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시점 됐다”

2024.05.07 20:47 입력 2024.05.07 21:59 수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7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7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대통령 탄핵 관련 질문에
“정치인 아닌 국민이 결정
검사 위법도 탄핵 판단을”

‘이재명에 고언하나’ 묻자
“이미 많이 했다” 답변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7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개혁과 진보를 위해 필요한 시점으로 인식한다”며 “다만 가능하다면 개헌특위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합의대로 진행하는 것도 괜찮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하기 나름이고 국민이 그 분노를 표출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치인이 주도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했다. ‘이재명 당대표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이미 많이 했다”고 답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원내사령탑이 된 소감은.

“총선 민심을 잘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과 무게감이 더 크다.”

- 대통령 임기 단축 가능할까.

“개헌도, 선거법 개정도 개혁과 진보를 위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다만 가능하면 개헌특위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 검사 탄핵에 대한 의견은.

“검사들의 위법이나 불법행위가 이뤄진다면 따박따박 탄핵을 해서 헌재의 판단을 물어보는 게 필요한 때가 왔다는 생각이다.”

-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은.

“탄핵 명령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야4당을 합쳐 170석이었다. 200석이 되려면 30명의 의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데 국민의 명령으로 이뤄지지 않았나. 국민이 대통령에게 맡긴 권한을 내놓으라고 하는 시점은 대통령 하기 나름이고, 국민이 그 분노를 표출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채 상병 특검에서 대통령 위법이 나오면 탄핵 소추가 가능할까.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쌓이지 않겠나.”

- ‘민생회복 지원금’을 처분적 법률로 검토한다고 했다.

“야당은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이 없다. 그러니 특별법의 형태로라도 만들 수 있다면 검토해보자는 의미다. 다시 말해, 할 수 있다면 추경으로 합의해서 하고, 아니면 입법기관으로서 (처분적 법률) 검토를 한다는 것이다.”

- 교섭단체 완화 가능성은.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더 필요하다. 조국혁신당과 맞물려 많이들 물어보는데 조국 대표는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다.”

- 당론을 어긴 의원 징계는.

“사례마다 다를 것 같다.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가자고 최종 결정은 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의사소통을 한다.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당론으로 결정했다면 당인으로서 따라주기를 당부하는 거다. 그 당부를 안 따른다면 정도나 성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지 않을까.”

- 상임위원장 독식을 시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의석수대로 배분하고 상임위원장은 선출하게 돼 있다. 독식을 지향하지는 않는다. 다만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이 확보하겠다는 강한 의지하에 협상에 나섰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국회법을 따라가자는 거다. 협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원치 않게 독식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 협치에 관한 생각은.

“협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지향해야 할 가치임은 분명하다. 다만 협치의 이름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무능한 건 안 된다는 거다. 협치의 이름으로 행정부를 견제하지 못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하면 협치는 미명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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