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 송금’ 김성태에 징역 3년6개월 구형

2024.05.14 14:41 입력 2024.05.14 14:55 수정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지난 4월 1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지난 4월 1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대북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은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며 “이화영의 부탁으로 쌍방울 그룹 내 이화영 관련 범행 증거를 없앴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김 전 회장의 범행은 중하긴 하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며 “여죄를 스스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한 사정과 횡령 등 기업 범죄에 대해 추가 구형할 사정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와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의 여러 혐의 가운데 이 전 부지사와 연관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들만 분리해 이날 변론 종결했다.

재판부는 향후 김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기업 범죄와 관련된 사건 심리를 진행한 뒤 이날 종결한 뇌물 등 사건과 함께 일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돼 1년 넘게 재판받고 있다.

또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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