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또 같이’ 입법 압박 강화하는 민주당···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정조준

2024.06.16 16:22 입력 2024.06.16 16:31 수정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투르크·카자흐·우즈베크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16일 새벽 경기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투르크·카자흐·우즈베크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16일 새벽 경기 성남 서울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을 정조준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한 데 이어 대통령 배우자도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개정에 나서는 등 입법을 통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를 향해선 “김건희 권익위원회가 됐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4일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청탁금지법 제22조에 배우자를 처벌 대상으로 추가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넘는 금품을 받는 것을 금하고 있으나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 조항은 없다. 권익위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종결을 결정하며 내세운 이유이기도 하다.

고 최고위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유로 “배우자가 공직자 업무 등 이해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한 신고 및 금지 의무 조항이 있음에도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점은 제도 실효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대통령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어 사건 종결을 결정했다고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한 지 116일 만에 나온 결론이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대통령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전 의원을 비롯해 총 74인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같은날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김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 법안 22건을 당론법안으로 채택한 바 있다. 당 차원에서, 개별 의원들이 ‘따로 또 같이’ 입법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서면브리핑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건희 권익위원회가 되어 뇌물백 수수에 대해 해괴한 논리로 무혐의성 면죄부를 줬다”며 “김 여사가 성역이 되어 단 한 번도 소환받지 않는 동안 검찰은 조작수사로 야당 대표 죽이기에만 혈안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윤 대통령 부부 방탄을 위한 불법과 같은 생떼가 강해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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