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료행위 독점 막아야”…민주, 보건의료 인력 업무 조정위원회 설치 법안 발의

2024.07.01 15:29

국회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 공동 발의

“보건의료 인력 간 업무 조정…갈등 완화”

김윤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국회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윤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국회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 인력 간의 업무를 조정할 ‘보건의료 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 법안을 1일 발의했다. 의사의 의료 행위 독점을 막는 효과가 예상된다.

의사 출신 김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 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조정위원회엔 보건의료 인력 간 업무 범위가 전문성과 업무환경을 고려해 설정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직역과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했다.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의료 인력의 면허와 자격에 대한 업무 범위, 보건의료 인력 간 업무 조정, 협업체계 구축, 업무 범위 유권해석, 업무 범위 분쟁 조정 신청,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갖는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 인력 간 모호한 업무 범위의 경계로 생긴 불필요한 갈등을 정부가 오랫동안 방치해왔다”며 “서로 중첩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조정하며 진료 지원 업무를 갈등 없이 확충하기 위해선 이를 조정하는 법적 체계가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를 통해 직역 간 갈등을 줄이고 상호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해 오로지 환자를 중심에 두는 의료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따른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국면이 어느덧 5개월째에 돌입했다”며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를 통해 보건의료 인력들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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