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등 업무보고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추진·연대보증 면제 대상 확대

2015.01.15 21:39 입력 2015.01.15 22:06 수정

금융위원회의 올해 업무계획은 향후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정책금융기관을 총동원해 유망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실패한 기업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이미 해왔던 것들이어서 새로울 게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위는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총 18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설비투자나 연구·개발 자금에 대한 대출, 직접투자, 보증 등으로 이뤄진다. 특히 이 가운데 100조원을 미래성장산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콘텐츠, 보건·의료, 문화, 스마트자동차, 빅데이터 분야 등을 미래성장산업으로 꼽았다. 점포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기 위해 오는 6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에 국회 입법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더 넓히기로 한 것은 실패한 기업인에 대한 ‘주홍글씨’를 지워주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2012년부터 제3자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했는데 책임경영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경영주 본인의 보증의무는 유지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창업연차와 상관없이 신·기보 내부평가등급 AA 이상인 우수 기업의 창업자는 연대보증을 자동 면제하고, A등급은 보증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2000개 기업에서 2조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존 보증 가운데 AA등급 이상을 가진 기업들에 대해서는 1년마다 만기가 돌아오는 대로 점차 연대보증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르면 오는 3월부터 별도의 보안프로그램인 액티브X를 내려받지 않고도 인터넷에서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할 수 있게 되며, 10월부터는 공인인증서 없이 계좌이체나 주식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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