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법원 선고 나오자마자 사면 언급 적절치 않아”

2021.01.14 14:42 입력 2021.01.14 15:20 수정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14일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을 언급하는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 대통령인 박근혜씨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문 대통령의 특별사면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으로부터 별도 말씀을 듣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있을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자리를 통해 관련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한 발전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