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독도방어훈련 이달 중 실시 검토···일본의 수출통제 대응?

2019.08.04 10:17 입력 2019.08.04 11:25 수정

2014년 11월18일 오전 경북 포항시 근해 독도함상에서 해병대원들이 상륙침투작전을 위해 UH-1H 헬기에 탑승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2014년 11월18일 오전 경북 포항시 근해 독도함상에서 해병대원들이 상륙침투작전을 위해 UH-1H 헬기에 탑승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군 당국이 ‘독도방어훈련’을 이달 중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군 당국이 이달 중에 독도방어훈련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독도방어훈련은 해군·해병대·공군 및 해양경찰이 참가해, 독도와 주변 해역에서 유사 시 독도에 투입되는 외부세력을 방어하는 훈련이다. 1986년부터 매년 상·하반기 각각 1차례 실시해왔다. 훈련은 지난해에도 6월과 12월에 진행됐다.

군 당국은 올해부터는 훈련을 상·하반기 구분 없이 연 2회 실시키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검토해왔다. 다만 올 상반기에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등을 둘러싼 한·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감안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정부는 지난 6월28~29일 오사카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했지만, 일본이 거부해 성사되지는 않았다. 또 정부는 지난달에도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해 사실상의 ‘특사’를 일본에 두차례 파견키도 했다.

그러나 일본은 지난달 4일 한국의 주력산업이자 대일 의존도가 큰 반도체·디스플레이에 필수적인 3개 품목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한 데 이어, 이달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를 계기로 정부와 군 당국이 독도방어훈련의 일정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달에는 광복절도 포함돼 있다.

그간 독도방어훈련에는 해군의 구축함(3200t급)과 해경 함정, P-3C 해상초계기, F-15K 전투기 등이 참가했다. 특히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1개 분대 병력은 독도에 상륙하는 훈련도 진행했다. 일본은 독도방어훈련이 진행될 때마다 매번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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