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해당”...국가기관 첫 판단

2021.01.25 21:07 입력 2021.01.26 08:30 수정

전 비서 성추행 의혹에 대해

국가기관이 조사 통해 첫 판단

25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관계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의 정의로운 권고 촉구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기남 기자

25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관계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의 정의로운 권고 촉구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기남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국가기관이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폭력이 존재했다고 판단해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인권위는 25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비공개 심의·의결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피해자 A씨에 대한 박 전 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관련 증거자료와 참고인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고,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성희롱의 인정 여부는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관련성 및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비서실 직원이 A씨를 성폭행한 이른바 ‘4월 사건’ 이후 서울시가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판단도 나왔다. 인권위는 “서울시는 4월 사건을 인지한 후 가장 먼저 피고소인(가해자)을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했는데 피해자와 업무관련성이 있는 부서였다. 피고소인이 피해사실을 축소 왜곡해 외부에 유포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했고, 서울시 파견 경찰은 피고소인 요청으로 지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중재를 요청했다”면서 “이 같은 서울시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30일 직권조사를 결정한 후 지난해 8월 총 9명으로 직권조사단을 구성했다. 박 전 시장 성희롱, 서울시의 성희롱 피해에 대한 방조 의혹, 성희롱 사안과 관련된 서울시 제도 전반에 대해 약 5개월간 조사를 벌여왔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