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호, '노무현 비하' 시험문제 낸 홍대 교수 상대로 패소

2016.02.03 10:58 입력 2016.02.03 13:06 수정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사진)가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듯한 표현을 담은 시험문제를 제출한 홍익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 이우철 부장판사는 노씨가 홍익대 법학과 류모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노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소송 비용을 원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류 교수는 지난해 6월 기말시험을 출제하면서 ‘노(Roh)는 17세였고 그의 지능지수(IQ)는 69였다. 그는 6살 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뇌손상을 입었다’ 등의 영어 지문을 제시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경향신문 자료사진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그는 다른 지문에서는 ‘대중’이란 인물을 내세워 ‘흑산도라는 작은 식당을 열고 홍어를 팔았다’ 등 내용을 담았다. 또 이 인물을 ‘게으름뱅이(Deadbeat)’로 묘사했다.

당시 홍익대 학생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이 시험 지문이 퍼져나간 뒤 홍익대 총학생회 등 학내 단체들은 “류 교수는 즉각 사과하고 퇴진하라”는 성명을 냈다. 류 교수는 당시 경향신문에 “풍자의 의미로 사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노씨는 “류 교수가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모욕과 경멸이 담긴 인신공격을 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 또는 인격권을 침해했고 유족의 명예도 침해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노씨는 현재 부산대 철학과 최모 교수와의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최 교수는 지난해 6월 강의에서 ‘2002년 대선 개표가 조작됐다는 증거를 찾아 대법관 입장에서 판결문을 쓰라’는 과제를 냈다.

노씨 측은 해당 교수들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손해배상금 전액은 해당 교수가 속한 대학에 기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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