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잭슨, 2002년 유언장 작성

2009.07.01 18:06 입력 2009.07.01 18:15 수정
임영주기자

‘재산은 신탁펀드에, 자녀 양육은 어머니에게’

지난달 25일 숨진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재산은 신탁펀드에, 세 자녀의 양육권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맡기겠다는 유언장을 2002년에 작성했다고 AP통신이 30일 보도했다.

통신은 유언장에 대해 알고 있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한 뒤 잭슨은 유언장을 집행할 인물로 오랫동안 함께 일한 변호사 존 브랜카와 음반제작자 및 친구인 존 매클레인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잭슨의 가족이 29일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잭슨이 효력 있는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앞서 잭슨의 어머니 캐서린은 법원에 잭슨의 재산과 아이들을 맡게 해달라고 청구했다.
전문가들은 잭슨의 부모가 1999년 파산신청을 한 적이 있는 만큼 캐서린이 잭슨의 재산을 맡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파산신청 당시 잭슨의 부모는 자동차 할부금,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부채 2400만달러(약 30억원)를 갖고 있었으며, 자산은 당시 29만달러(3억7000만원)였던 라스베이거스 집뿐이었다. 파산보호는 2007년 3월 끝났다.

한편 잭슨은 사망 전 수개월 동안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잭슨의 런던 컴백 공연 준비를 위해 영양사로 고용됐던 간호사 셰릴린 리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수개월간 불면증이 지속되면서 거의 미칠 지경이었던 잭슨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면마취제인 ‘디프리반’을 투여해 달라고 계속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리는 또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그가 어떻게든 약을 구할까봐 두려웠다”고 말했다.

‘프로포폴’로도 불리는 디프리반은 수술실에서 환자의 의식을 잃게 하기 위해 많이 쓰이는 마취제로 보통 손의 정맥을 통해 투약된다. 다른 마취제에 비해 의식을 회복하는 속도가 빠르고 기분이 상쾌해진 상태로 깨어날 수 있지만 잘못 사용될 경우 심장마비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제임스 재크니 시카고대 정신약리학 교수는 말했다.

급성심박정지로 사망한 잭슨은 부검 결과 진통제, 진정제, 항우울제 등을 복용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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