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술집서 짧은 교복치마 강요”…

2012.07.01 15:50 입력 2012.07.02 08:37 수정
디지털뉴스팀

미국의 한 웨이트리스가 짧은 여학생 교복을 입으라고 강요했다며 술집을 고소했다. 전직 웨이트리스 코티 스카라멜라(23)는 캘리포니아의 한 스포츠바에서 일할 때 노출이 심한 교복 차림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며 해당 술집을 고소했다고 지난 28일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이 보도했다.

스카라멜라는 “지난 4년 동안 이 술집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일을 했다”며 “그런데 새로 온 매니저가 검은색 바지와 블라우스였던 유니폼을 체크무늬의 미니스커트로 바꾸라고 명령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창피한 옷을 입고 손님들과 무료촬영도 해야했다”며 “그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모두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것에 대해 말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스카라멜라는 새 유니폼을 입었을 때의 문제점을 상세히 적어 새 매니저에게 편지를 보냈다. 사흘 후 그는 해고됐으며 지난 5월 성희롱, 부당해고, 체불임금에 대한 불특정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술집은 “그는 해고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만뒀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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