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이란 핵 저지 법안’ 초당적 발의… 한국, 이란산 원유 수입 더 어려워질 듯

미국 하원이 27일 이란산 원유 수입 예외 국가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초당적 이란 제재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란산 원유를 수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받아온 한국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과 민주당의 엘리엇 엥글 의원은 이날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이란의 인권 유린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2013년 이란 핵 저지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기존 국방수권법 내의 이란 제재법에 따라 이란산 원유 수입을 예외적으로 허용받고 있는 국가에 대한 예외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란산 원유 수입과 관련된 기존 제재법은 최근 1년간 이란산 원유 수입을 ‘상당히’ 줄인 나라를 이란산 원유 수입 예외국으로 인정하고 6개월마다 예외 허가를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발의된 법안은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량을 측정하는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도록 했다. 예외 적용기준을 강화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예외 적용을 남발하는 것을 막고 각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량 감축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란산 원유 수입 예외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 등은 앞으로 6개월 단위로 수입 감축량을 신고하고, 그 기간에 이란산 원유 수입을 ‘상당히’ 줄였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예외 적용이 연장된다.

이란 핵 저지 법안은 또 이란의 인권 유린행위에 대한 처벌과 부정부패에 연루된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란 혁명수비대를 외국 테러단체로 규정하는 것을 국무부가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이 법안은 초당적으로 발의된 데다 이란에 대한 의회의 분위기가 강경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란이 핵무장의 길을 멈추지 않고 있어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란에 대한 기존의 제재를 최대화해 경제적 압력을 가함으로써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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