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인권·환경보호 의무 부여…유럽연합 ‘공급망실사지침’ 가결

2024.04.24 22:29 입력 2024.04.24 22:31 수정

유럽 수출 한국 대기업 다수 대상

위반 땐 연 매출 5% 과징금 폭탄

2027년부터 기업 규모 따라 시행

기업에 인권 및 환경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지침’이 24일(현지시간) 진통 끝에 유럽의회 문턱을 넘었다. 강제노동이나 삼림 벌채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에 환경 및 인권 보호의무를 부여하는 법으로, 유럽 지역에 수출하는 한국 대기업 대부분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이 찬성 374표, 반대 235표, 기권 19표로 가결됐다. EU 기업은 직원 1000명 이상, 전 세계 매출액이 4억5000만유로(약 6611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대상이다.

적용 대상 기업들은 경영 전반에 걸쳐 실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 영향 요인을 자체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 예방 및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동조합 및 관련 단체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고충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2029년부터는 실사 내용 공시가 의무화된다.

규정 위반 시에는 과징금 폭탄에 직면할 수 있다. CSDDD는 각 회원국이 국내법 제정 시 과징금 상한을 전 세계 연 매출액의 최소 5%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이는 최소한의 법적 가이드라인이어서 일부 회원국에서는 과징금 상한이 더 높게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

EU 역외 기업은 EU 매출액이 4억5000만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최종 모기업이 실사 의무를 지니게 돼 사실상 한국 대기업 상당수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 기업이 EU 여러 회원국에 수출을 하고 있다면 가장 많은 매출액이 발생하는 국가의 국내법 적용을 받게 되므로 대비가 필요하다.

EU 집행위원회는 2022년 2월 초안을 발의했으나 기업의 행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며 여러 차례 내용을 수정하는 등 입법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마지막 본회의 표결인 이날 의회 문턱을 넘으며 내달 열리는 27개국 장관급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관보 게재 뒤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침 발효 시 EU 27개국은 2년 이내 CSDDD를 법적 가이드라인 삼아 국내법을 제정해야 하며, 2027~2029년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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