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에어버스 보조금은 불법”

2010.07.01 18:01
김진호 선임기자

유럽각국 지원금 환수 판정

미 “보잉사 재도약 기대”

정부보조금을 둘러싸고 6년째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분쟁을 벌여온 미국 보잉사와 유럽 에어버스 간의 ‘공중전’에서 보잉사가 먼저 1승을 거뒀다. WTO는 지난 30일 독일과 프랑스 등 에어버스에 참여하는 각국 정부가 지급해온 수십억달러의 보조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환수하라고 판정했다.

WTO는 1200쪽의 판정문을 통해 에어버스가 A300 여객기 모델의 개발을 시작한 1969년부터 무이자 융자 또는 시장금리보다 낮은 저금리 융자 등의 방식으로 불법 수출보조금을 지급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에어버스의 슈퍼점보기인 A380기 개발에 20억달러의 보조금이 제공됐다면서 특혜융자가 없었다면 에어버스가 A380기를 비롯, 6종의 대표 기종들을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적시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날 WTO의 판정을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하면서 2003년부터 에어버스에 밀려 2위 업체로 전락한 보잉사가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판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불법 보조금은 90일 내 환수돼야 한다.

하지만 카렐 데 휘흐트 유럽연합(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WTO의 일부 판정 내용에 실망했다”면서 “조만간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보잉사는 또 이번 판정이 400억달러 규모의 미 국방부 공중급유기 입찰경쟁에서 에어버스를 배제하는 호재로 활용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이번 판정문에서 에어버스의 공중급유기 기종인 A330-200이 포함되지 않은 데다 미 국방부가 공정한 선택을 강조하고 있어 낙관할 상황은 아니다.

이번 판정에도 불구하고 2004년부터 시작된 양측의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WTO는 이달 중순쯤 보잉사가 80년대부터 미 군산복합체와 세제당국으로부터 200억달러의 부당 보조금을 받아왔다면서 EU가 제소한 분쟁사안에 대한 초기 판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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