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국제마약상 조봉행 징역 10년 선고

2011.09.30 12:20 입력 2011.09.30 12:22 수정

7년간의 추적 끝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국제마약상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 30일 국내에서 일반인을 운반책으로 모집해 대량의 코카인을 남미에서 유럽으로 밀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59)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1억을 선고했다.

조씨는 2004~2005년 국내에서 모집한 일반인 운반책들에게 마약을 보석이라 속이고 돈을 주고 운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남미 페루 등에서 유럽으로 코카인을 밀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운반책들은 주부와 용접공 등 전과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운반책이 된 한국인 여행객이나 교포들 중 4명은 외국 공항 등에서 마약이 든 가방이 적발돼 외국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다.

조씨는 1994년 사기 혐의로 수배를 받자 남미의 수리남으로 도망쳐 수리남 국적을 취득했다. 이후 그는 남미 최대 마약카르텔과 손을 잡은 뒤 마약상 활동을 하다 2005년 인터폴에 적색수배됐으며, 2009년 7월 브라질에서 마약 거래를 하다 붙잡혀 한국으로 압송됐다.

재판부는 “조씨가 마약 운반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함께 범행을 꾸민 공범과 이익배분에 관해 사전에 논의한 사실이 있고 공범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수리남 국적을 갖고 있고 외국에서 발생한 범행이라 해도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이며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며 “운반책 들이 체포돼 수감되면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한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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