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해치유재단 해산에 반발...이수훈 주일대사 즉각 초치

2018.11.21 12:26 입력 2018.11.21 13:06 수정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온 지난달 30일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있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온 지난달 30일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있다. 도쿄/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21일 우리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발족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공식 결정한 것과 관련해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키바 다케오(秋葉 剛男)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여성가족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관련 공식 발표가 이뤄진 직후 이 대사를 초치했다. 이 대사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외무성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재단 해산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설명을 요구하는 한편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그간 화해치유재단이 2015년말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치된 만큼 재단 해산은 합의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에 우려를 표시해 왔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일 협정의 착실한 실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한국 정부에 대해 끈질기게 요구해 나가겠다는 입장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온 지난달 30일에도 이 대사를 초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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