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한국 송환’ 막판 변수 돌출…몬테네그로 검찰 ‘이의 제기’

2024.03.22 07:55 입력 2024.03.22 16:36 수정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 요청…“약식으로 인도 절차 진행” 주장

권도형 ‘한국 송환’ 막판 변수 돌출…몬테네그로 검찰 ‘이의 제기’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씨가 이번 주말쯤 한국에 송환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몬테네그로 검찰이 권씨의 송환에 이의를 제기했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21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법원은 법률에 반하여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다”며 “권한을 넘어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항소법원이 항소심에서 대검찰청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대검찰청은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달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고, 이에 고등법원은 지난 7일 기존의 결정을 뒤집고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항소법원은 전날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항소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권씨의 신병 인도와 관련한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는 종료된 것으로 보였으나, 대검찰청이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이의 제기를 하면서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청구를 받아들여 구금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심리에 착수하기로 결정한다면 권씨의 송환 시점은 기약하기 어렵다. 또한 미국으로 인도국이 다시 뒤바뀔 가능성도 있다.

권씨는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이 미국보다 낮은 한국으로의 송환을 강력하게 희망해왔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3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몬테네그로 정부는 그간 권씨의 미국행을 희망한다는 뜻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선 대검찰청이 이의를 제기해 법원의 결정을 뒤집으려 하는게 아니냐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권씨의 신병 확보를 포기하지 않은 미국 법무부가 여러 경로를 통해 몬테네그로 정부를 압박했을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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