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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가수 정준영 구속영장 신청

2019.03.18 16:45 입력 2019.03.18 17:01 수정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가수 정준영씨(30)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오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씨와 버닝썬 직원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 등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에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5년 말 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도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도 이 대화방에 불법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 14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데 이어 17일 경찰에 재출석해 밤샘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잘못했다”며 불법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사실에 대해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가 구속되면 이번 사건에서 구속되는 첫 연예인이 된다.

앞서 정씨는 지난 2016년과 지난해 두 차례 성관계 불법촬영·유포로 수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정씨가 2016년 ‘여자친구 불법 촬영’ 사건 당시 휴대폰이 고장났다는 거짓 진술을 했던 것도 확인했다. 경찰은 당시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을 비롯해 모두 3대를 임의제출 받아 분석 중이다.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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